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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40억→100억 상향…대리점 부당 간섭시 10배

연합뉴스TV 구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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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각종 담합과 하도급 갑질까지 올해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전적인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발표한 '경제 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의 핵심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10배 상향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위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커집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업체끼리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현재 각각 20억원, 40억원으로 돼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 과징금 상한도 늘어납니다.

또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가중률도 기존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기존보다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우채영]

#경제형벌합리화 #불공정행위 #과징금 #이재명대통령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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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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