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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48% "본사 갑질 경험"…42.5%는 "'중도해지' 고려"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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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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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약 5곳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42.5%는 매출 부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7.9%다. 전년(54.9%)보다 7.1%p(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14.8%)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효과는 차츰 나타나고 있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5.7%였다.

한편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3.5%p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15.3%로 1년 전보다 4.8%p 줄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4.0%p 감소했다. 불이익 유형(복수응답)은 △불이익 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다. 이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61.6%로 집계됐다. 협의 요청 거절 사유(복수응답)는 △거절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관련 조사도 실시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 이유로는 △매출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등 순이었다. 그럼에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이 60.6%로 가장 높았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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