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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노동청, '여의도 신안산선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연합뉴스TV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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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오늘(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고 강제수사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직후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수사관 등 약 50명이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떨어진 철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만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확보된 증거를 통해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간의 도급 관계 등을 확인하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파악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다쳤는데, 이 중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엽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검찰 #노동부 #경찰 #붕괴 #서울경찰청 #추락사고 #서울남부지검 #중대재해처벌법 #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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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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