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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연합포토 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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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26년 1월부터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곰 사육, 소유, 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5.12.30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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