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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상당히 심각한 과실 있어"…과징금 경감 못 받을까

머니투데이 이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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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데 쿠팡은 이 기초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은 이번 유출 전에도 3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ISMS-P 인증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송위원장은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말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징금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고려해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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