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완화되는 대신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쿠팡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상향됩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당정은 추가로 경제형벌 관련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기업 시책 관련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해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역시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2%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담합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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