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라며 수사 지휘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이 국수본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수본부장은 경찰청 소속이긴 하지만 수사에 대해 아예 손을 떼라는 취지인데 국수본부장 수사는 누가 지휘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냐"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정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바로 그게 문제"라며 "법제처가 정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처분,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권한 행사는 애매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마라 하면 안 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당연히 이때까지 해왔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업무 중에 치안 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직무 내용엔 없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애매하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정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 해석으로 가능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도 판단해 달라.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라며 "규정이 애매하면 그 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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