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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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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벌였다.

앞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를 피하는 대신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새로 출시키로 한 구글과 같은 혐의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에 더해 300억원 상당의 상생방안을 마련,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 등의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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