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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수준 맞을지"···기저귀 차고 보는 '4·7세 고시' 금지 앞두고 여전히 '시끌'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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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50만 원 넘게 내는데···.”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 선별 시험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비용을 들여 보내는 영어유치원인 만큼, 입학 테스트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아이 수준에 맞는 보다 정교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영유)에서는 4~7세 원생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가 유아 대상 입학 선발 시험을 법으로 직접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입학시험 금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레벨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아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54만 5000원에 달한다. 소득 규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7배 수준까지 벌어져 있다.

이들은 “알파벳만 아는 7세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7세를 같은 반에 묶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입학 단계에서 최소한의 수준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입학시험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입학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평가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여당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평가는 허용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입학 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된다. 입학을 위한 시험은 금지됐지만, 입학 이후 레벨 테스트를 통해 사실상 아이들이 다시 서열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 배정 결과가 곧 비교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어유치원을 5세부터 다닌 아이들과 7세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은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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