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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회사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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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 당정협의와 관련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 당정협의와 관련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무과실책임'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도 강화한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 방침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무과실책임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일정 한도 범위에서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당정은 가상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독립몰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독립몰수제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앞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거나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부패재산몰수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범죄 조직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고 사설 변조 중계기의 제조·수입·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 등 사회적·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조항도 신설한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을 마친 뒤 “실제로 10~11월 사이에 피해 건수나 피해액 규모 자체가 30% 정도 줄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다”면서 “발본색원하자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무과실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라며 “(책임 한도 규정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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