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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1544명 체류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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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고, 신청자 2522명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광복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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