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므로 본인은 물론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덩달아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청과 학회는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병원에서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머물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한 환경 관리 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기청정기, 청소기, 롤러 등을 이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항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게 질병청과 학회의 설명이다.
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있으나 오래 가진 않으며,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나 정신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료 변경 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는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에서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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