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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1억 수수 의혹…강선우, 뇌물 혐의로 경찰 고발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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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제기
김병기 원내대표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전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강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 김경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4월께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 측 보좌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 측이 이를 보관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며, 공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보관 사실을 보고받아 중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고발이나 공천 배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단수 공천이 이뤄져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적시했다.


김 전 구청장은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에도 단수 공천을 강행한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9일 MBC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사실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SNS를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한 뒤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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