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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있다면 권장 안 해"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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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천식알레르기학회,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므로 본인은 물론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되도록 입양하지 않는 게 권장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진 데 따라 30일 이러한 내용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질병청과 학회는 수칙을 통해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병원에서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머물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한 환경 관리 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기청정기, 청소기, 롤러 등을 이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항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게 질병청과 학회의 설명이다.


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있으나 오래 가지 않고,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나 정신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료 변경 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보호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에서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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