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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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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명시된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새로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으로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과 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나 소비자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소관법률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 역시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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