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해 라벨갈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이나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위반 행위에 대한 최소 처벌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 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행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처벌 실효성을 높여 봉제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