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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돌싱’이라 속이고 외도한 남편.."내 명의 집에서 나가"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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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 외도까지 한 남편이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 다툼으로 크게 다쳐.. 접근금지 받은 남편, 집 나가 외도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문을 연 A씨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갔고, 여자가 있는 자리나 업소를 드나들곤 했다"고 토로했다.

회사에 다니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A씨는 남편에게 분노가 쌓인 끝에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쳤고, 경찰까지 출동해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별거 이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A씨가 집에 없을 때 택배만 가져갈 뿐,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사귀는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여성이 보낸 대화 속 남편은 본인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하고, "외롭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따지고 들자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여자를 만나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며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맞섰다.


A씨는 "제 근무 시간 때문에 주로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 아마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 뒤, "남편에게 별거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던 남편에게 100만원이라도 달라 요구하자 '집 대출 이자를 대신 내고 있으니 70만원만 주겠다. 집이 본인 명의이니 빨리 나가라'고 한다. 정말 이 집을 비워줘야 하냐. 이혼 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면 아이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남편이 부정행위..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 지급해야"

이에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평소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돼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별거 중 혹은 소송 중이라고 해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의 지급 의무는 남편이고, 이에 대해 A씨와 합의한 사정도 없었기에 공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아이의 성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혼 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성 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친부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동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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