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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가 낸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스타투데이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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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사. 사진| 유튜브

안수남 세무사. 사진| 유튜브


법원이 각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그의 단독주택에 약 4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의 격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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