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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법원 침탈...배후 수사는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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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폭동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거나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난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펑크 내자. ×× 펑크 내! 바퀴 펑크 내!]

다음날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아수라장이 된 법원, 사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만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월)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 저항권 등을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호영 /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월) :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사 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버 신혜식 씨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8일) :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폭동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돼야, 단순한 법원 외관 복구를 넘어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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