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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7700원 더 낸다...내 수령액은 얼마?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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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올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본격화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그래픽=김다나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그래픽=김다나



올해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약 20%)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부터 국민들이 내는 월보험료는 매년 0.5%포인트(P) 상승한다.

국내주식 상승 덕에 기금 규모가 올해 260조원가량 불었지만 평가이익에 불과한 데다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고갈 우려는 여전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매년 0.5%P 올려 2033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오른 1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


정부는 앞서 연금개혁과 함께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 1%P(연 4.5%→5.5%) 상향시 국민연금 소진시기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기금수익률이 약 20%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년 고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2022년의 경우 -8.2%의 수익률로 약 80조원의 기금이 사라지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기금 증가분은 평가이익이기 때문에 기금 소진시기를 수정하지 않았다"며 "2028년 6차 재정계산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지금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크레디트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3만7950원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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