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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로 추심·계좌 차단"...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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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계좌 차단,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불법 사금융의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처벌도 강화했지만, 피해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내년 1분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신고부터 구제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초동 조치에 나서고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절차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고객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즉시 거래가 중단됩니다.


또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벼랑 끝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신고라며 불법 추심 중단 등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에 드는데 가장 믿었던 법과 정부의 대처는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SNS 계정과 게시물, 관련 전화번호와 범죄수익 계좌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대출 실질금리도 현행 15.9%에서 5~6%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디자인 : 신소정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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