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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파면...곽종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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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고 있어 현역 신분을 유지해왔는데 함께 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장성들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왔는데 국방부가 1년여 만에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 징계 수위론 가장 무거운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처분이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비위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종근 / 전 특전사령관 (지난해 12월) :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해서 6개였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군복을 벗게 된 이들은 이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군사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또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역시 파면 처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부하의 만류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방첩사 소속 대령은 재심사 끝에 정직 2개월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서영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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