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70대가 저장강박증을 앓던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쯤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A씨가 숨지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다.
숨진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매달 45만 원 상당의 보훈 수당을 받으며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쯤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A씨가 숨지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다.
숨진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매달 45만 원 상당의 보훈 수당을 받으며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개방하자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쌓인 ‘쓰레기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한다. 집 내부에는 생활 폐기물과 고물, 폐가전 등이 입구부터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들이 진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4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했으나, 내부에 적치된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일일이 치우며 불을 꺼야 했던 탓에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불은 발생 약 7시간 45분 만인 29일 오전 2시 40분쯤 완전히 꺼졌다.
구조대 진입 당시 A씨는 거실에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웃 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집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 증세를 보였다.
관리사무소 측이 몇 해 전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까지 새로 해줬으나, 이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A씨가 주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와 행정복지센터 역시 민원을 접수하고 A씨를 설득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주거지에 개입하거나 폐기물을 수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아파트라 소방 시설이 미비했던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이 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1996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소방시설법은 아파트는 16층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화재 초기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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