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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지적한 특검..."입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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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대가 귀금속·명품 가방·그림 수수"
특검, 반복적 금품 수수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
처벌 규정 없어 알선수재 혐의 적용…아쉬움 드러내

[앵커]
특검은 법률 체계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이 어려워진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영부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금속과 명품 가방, 1억 원을 훌쩍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이르기까지.

특검은 김건희 씨의 반복적 금품 수수를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영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는 가중 처벌해도 7년 6개월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청탁 대가로 금 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미비점이 드러났단 게 특검 시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5월 명태균 통화)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단 겁니다.

특검은 이를 두고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왕시온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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