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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동안 26차례 전화..." 관리사무소서 난동 부린 50대 입주민 최후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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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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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시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직원들에게 “이 XXX아 눈X에 띄면 확 죽여버린다”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연결하라며 억지를 부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회장 XXX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만류하는 관리과장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과장을) 죽이겠다”며 약 10분간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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