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권한이 없는 사인에 불과한 김씨가 장막 뒤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불법적으로 국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민소운 기자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민소운 기자
[앵커]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권한이 없는 사인에 불과한 김씨가 장막 뒤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불법적으로 국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소운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6개월 간의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은 올해 6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총 255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비롯해 20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총 31개 사건과 관련해 모두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는 언론 앞에 직접 나서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권한 남용'이 국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민중기 특별검사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앵커]
영부인인 김건희씨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어떻게 남용한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특검은 김씨가 인사 청탁 및 정책,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일종의 매관매직 의혹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씨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총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형근 특검보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김형근 특검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그러면서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 표현이 참 인상적이면서도 참담하네요.
특검이 그간 의혹만 무성하던 김씨의 '금품수수 및 매관매직' 의혹의 실체를 드디어 밝혀낸 건데, 또 다른 성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헌정사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반대로 뒤집어 김씨와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종파인 통일교와 보수 정권, 정당 사이에 존재하던 '정교 유착'의 실체를
일부분 드러낸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씨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고, 결국 통일교 1인자인 한학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 또한 "정교유착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엄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성과가 있다면, 한계도 있겠죠. 특검 수사 중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씨. 연합뉴스 |
[기자]
네. 가장 뼈아픈 대목은 특검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지점인데요.
뇌물죄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윤 전 대통령이 뇌물죄의 '정범'이 되어야만 김씨를 그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특검은 끝내 입증하지 못하고 김씨에게 형량이 보다 낮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를 단 한 명도 소환하지 못한 채 국수본에 공을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등 남은 의혹들이 상당수 있잖습니까.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이제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린 상황에서 공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사흘 안에 남은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인데요.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0일의 역대 최장 기간 특검 수사를 가장 가까이서 맹렬하게 뒤쫓고 감시한 사회부 기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민소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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