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담을 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회유에 따라 증언을 바꾼 게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조 전 청장은 증언을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11시 34분,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까지 조 전 청장의 비화폰으로 총 6차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통제 관련 얘기를 했다. 후반부 통화에서는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다.
관련해 전 기일 조 전 청장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고 말했고, 후반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증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도 한 바 있다.
이 같은 조 전 청장의 증언은 특검이 주장하는 '국정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라는 구성요건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법한 계엄 상황일 경우 상황에 따라 계엄군이 행정권과 사법권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지만, 입법권은 제외된다. 계엄 당국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윤 전 대통령이 '월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했다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국정 문란 목적, 즉 불법이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의 증언이 허위나 회유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계속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을 때라며 상황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이다 보니, 증언을 준비하며 바꾼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임팩트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체포 관련 얘기가 임팩트가 있어서 그것밖에 기억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 이거냐"고 질문하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다"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월담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몸이 편찮은데, 자정까지 넘겨서 심야조사를 받고 검사들에게 원하는 답을 강요받아 기억이 왜곡되거나 의도와 다르게 말한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사진=뉴스핌 DB] |
조 전 청장은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하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제 의도대로 진술한 게 맞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 중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검사가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물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네던 중 웃음을 터뜨렸다.
윤 전 대통령의 오는 30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만큼 특검 측의 신문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사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의 재판,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을 병합할 계획이다. 병합 후 1월 5~7일 서증조사 이후 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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