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강제북송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중인 데다 서 전 실장의 경우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섣부른 입장"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갈태웅]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강제북송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중인 데다 서 전 실장의 경우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섣부른 입장"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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