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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자 징계...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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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사진자료-국방부

사진자료-국방부


국방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해임은 금품 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 지급된다.

다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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