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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재판 중계·유죄협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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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과, 이른바 플리바게닝, 유죄협상제 조항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로 제기한 조항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 그리고 제25조입니다.

제11조 4항과 7항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범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 유죄협상제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조항들을 문제 삼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됩니다.

반면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따지는 절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요청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이른바 '병행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공판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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