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이슈ON] 특검 "김건희, 불법 국정개입...3억7천만 원 수수"...쿠팡, '5만 원' 보상안 발표

YTN
원문보기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법조팀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의 최종 브리핑에 특검과 특검보가 총출동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고요.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각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 6명이 차례로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고요. 특검보들 발표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게 명확히 드러났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16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된 시점에서 가장 성과를 낸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상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사 성과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순방 때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그때 착용했던 김건희 씨의 금품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혹시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특검이 순차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상당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공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수가 기소가 됐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모두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알선수재에서만 멈췄을 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해서 형량이 다소 부족한 알선수재밖에 적용이 안 됐다는 것, 즉 뇌물죄로의 적용이 안 됐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향후에 경찰로 지금 공이 넘어갔지만 사실상 기소 이후에 강제수사 같은 경우에 그런 강제수사를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뇌물죄로의 수사가 지금 막힌 것이 아닌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뇌물죄로의 죄명 의율 변경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는 말도 했는데 매관매직 의혹을 밝혀낸 게 가장 큰 성과지만 뇌물죄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들이 워낙 많았고 또 공직 임명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사실 특검도 뇌물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조사할 때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해서 뇌물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거죠.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영부인이,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영부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면서 금품을 받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형량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오늘 특검 관계자 설명으로 보면 마지막에 몰아서 기소했던 알선수재 혐의 여러 개는 가중을 하더라도 7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형 범죄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정도밖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특검이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알선수재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뇌물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은 했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왜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을까요?

[이고은]
결국 뇌물죄로의 수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규명이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까지는 상당 부분 규명이 됐는데 그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을 밝히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뇌물죄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영부인이기 때문에 결국 뇌물죄로의 죄명이 변경되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의 규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상 사실상 어떠한 물증을 남긴 채로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서로가 어떤 직에 대해서 특정한 자에게 어떤 임명을 밀어주고자 했을 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던 금품들 대다수가 어떤 직에 임명을 해 주겠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계약을 맺어주겠다, 그리고 실제 실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김건희 씨에게 없다면 그러면 이것이 실현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 없이 또 김건희 씨가 옆에서 A라는 자에 대해서 이 직을 줘라라는 식의 어떠한 협의가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특검에서 과감하게 뇌물죄로의 기소를 추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소한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눠서 주위적으로는 공소유지로 보고 예비적으로는 알선수재로 간다면 최소한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죄 부분이 강하게 확률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상 기소 이후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경찰이 뇌물죄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했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죄명은 또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과연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는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이중기소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뇌물죄로 하는 것은 이중기소다, 내지는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등의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시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뇌물죄로 기소했었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었나. 경찰 단계 때 이것을 하기에는 형사소송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12. 3 불법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또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은 징계위 심사에서 파면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서 해임으로 감경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유를 보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또 성실의무 위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국방부는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게도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국방부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에 대해서는 역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와 한계점을 짚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뒤에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혐의입니다. 이 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준 것 아니냐라는 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데요. 최근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드러났죠. 김건희 씨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 수사 상황을 챙기거나 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가져가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인데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소환조사에는 불응했고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백블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이원선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아마 서면조사가 진행될 텐데 이게 특검 단계에서 될지, 경찰로 넘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모든 혐의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일종의 숙제가 남은 셈인데 결국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이어갈 텐데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볼까요?

[이고은]
저는 특검이 규명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 중의 하나가 방금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총장도 마치 나의 부하직원처럼 내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수사 상황까지 묻고 재촉하는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많은 국민들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또 디올백 수수 사건도 김건희 씨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마했던 것은 아니냐, 또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부화뇌동해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냐,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만 했을 뿐이고 물증만 확보했을 뿐이지 그 물증 등을 기반으로 이창수 전 지검장이라든지 당시 실제 수사했던 담당 검사를 피의자로서 조사해보지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사건 무마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미완의 수사를 경찰이 어떻게 이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단계인데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은 유난히 3대 특검 가운데 잡음이 많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민중기 특검 본인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컸던 게 최근에 있었던 논란이죠. 편파수사 논란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근했었다라고 언급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특검 조사 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도 통일교 측의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사 번호만 부여해놓고 가지고 있었고 이걸 수사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특검은 이게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당도 있었고 야당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건을 빨리 이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 남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지금까지의 특검 관행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고발이 돼서 민중기 특검은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건희 특검을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아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분석이 되면 특검이나 특검보, 파견 검사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논란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영수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보상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5만 원어치 보상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뒤에 인터넷상에서 참 희한한 보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쿠팡과 쿠팡 이츠에 각각 5천 원씩. 2만 원이나 주는 이용권 한 장은 쿠팡 트래블, 여행 상품 할인권이고요. 나머지 2만 원은 알럭스라는 중고 명품 구매 할인권입니다. 탈팡도 줄을 잇는 상황에서 여기서 2만 원어치씩 물건을 사야되는 셈입니다. 이런 쿠팡 보상안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본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내 개인정보 값이 5만 원, 아니 만 원 짜리냐" "쿠팡에서 돈을 더 쓰라는 셈" "어떻게 한 탈퇴인데 5천 원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보상안을 내놨는데 보상안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이 시점에 이 보상안을 내놨을까요?

[이고은]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쿠팡을 상대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조사도 하겠다고 했고요. 청문회도 다시 열면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직접 출석할 것을 국회의원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로펌들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쿠팡으로서는 민형사상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보상안을 제시해야만 어떤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보상안의 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5만 원 상당의 혜택이다라고 쿠팡 측은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겁이 난 사람들이 많이 탈퇴를 했는데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만 이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보통 사기업에서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쿠폰으로 유인해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회원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취득할 목적인지 알 수 없으나 회원 가입을 해야만 그 쿠폰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쿠폰조차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쿠팡에서는 5000원밖에 쓸 수 없고요. 쿠팡 트래블이라는 곳은 사실 여행상품으로 5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 있을까. 이것은 5만 원을 상회하는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고 새로운 회원가입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

[앵커]
쿠팡트래블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용자도 적고 이 김에 새로운 회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알럭스라는 것은 명품화장품, 명품들을 구매할 때 쓰는 것인데 보통 5만 원을 상회하는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것은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것을 과연 보상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보상안 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무늬만 5만 원짜리고 실제로는 5000원짜리 보상이라는 이런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들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안과 별개로 배상안도 따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SKT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보상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또 지난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쿠팡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 1인당 1만 원 이상의 아마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소송이 본격화되면 아마 민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에 갈 경우에 우리가 보상안으로 제시했던 5만 원만큼은 일종의 상계처리하고 해야 되죠, 1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상했던 그 금액만큼은 빼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 두고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향후 민사에서도 배상액수를 줄일 의도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유출자가 중국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알아서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던 그 부분이요. 알고 보니 그 노트북을 자체로 포렌식을 했는데 이걸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고은]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치 계속해서 쿠팡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수사 비슷한 이런 행위들이 국가와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우리가 지시한 바도 없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20일에 넘겨받은 노트북에 대해서도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트북을 잠수부까지 넣어서 노트북을 취득한 다음에 자체 포렌식을 해서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에서는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 입수 경위를 설명을 할 때 자체 포렌식했다는 말은 쏙 빼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같은 물품에 대해서 여러 번 포렌식을 돌릴 수 있지만 최초에 포렌식을 돌릴 때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가장 최초로 노트북을 포렌식을 해야만 가장 많은 정보를 생생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쿠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자체 포렌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쿠팡에서도 아마 다수의 인원들이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수사받을 상황에 대한 물증을 내가 먼저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체 포렌식을 통해서 획득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물을 질의응답을 미리 예상해 보고 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과정 중에 일부 자료가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포렌식을 해볼 텐데 포렌식 과정 중에 어떤 허위 부분이 나온다든가 임의적으로 조작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한번 해보면 포렌식 과정 중에 일부 자료가 소실됐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쿠팡이 보도자료에서 계속 정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부가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인 것 같은데 반발하고 있는 내용도 나왔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국정원에서 경찰이랑 소통을 하면서 쿠팡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쿠팡과 이야기를 나눌 때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쿠팡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런 증거를 획득했고 심지어 범인을 특정했고 범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오라고 해서 우리는 자백까지 받아서 진술서까지 취득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는 것이 쿠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시를 할 만한 우리가 위치도 아니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쿠팡에서 일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범인으로 특정된 사람에게 진술서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회유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쿠팡 이야기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뉴진스 연탄 봉사
    뉴진스 연탄 봉사
  4. 4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