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약 10분 뒤쯤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고, A씨는 약 1시간여 뒤 이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 이송하려고 했지만, A씨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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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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