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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쿠팡, 1인당 5만원 '쿠폰 보상'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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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고객 포함 3370만명 대상
총 1.7조 규모 구매이용권 지급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11월 말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안내받은 고객 3370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유료 멤버십(와우)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보상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후 쿠팡을 탈퇴한 고객도 포함된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총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대상 고객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이번 보상안은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전날 사과한 데 이어 보상안을 발표해 쿠팡을 향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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