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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치인 유튜브 슈퍼챗 수백만엔…정치자금 신고 '제각각'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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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신고, 광고수입 기재, 수익기능 차단 등
"법 정비 못 따라가…악용 우려, 룰 만들기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슈퍼챗 등 수입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인과 정당마다 신고 방식이 제각각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그는 1회 라이브 방송에서 110만엔(약 1010만원) 이상의 슈퍼챗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2024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동영상 관련 수입이 기재되지 않았다. 다마키 의원실은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가 돼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납세를 우선시해 개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타시 시장도 선거 직전 한 달간 라이브 방송으로 320만엔의 슈퍼챗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역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 수입·지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 수입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총무성도 “당사자가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만 보이고 있다.

주요 정당의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도 다르다. 참정당은 2024년 수지 보고서에 슈퍼챗과 광고 수입 227만엔을 ‘광고수입’으로 기재했다.


소수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도 약 1560만엔을 광고수입으로 기재했다. 다만 레이와신센구미는 슈퍼챗 기능은 끄고 전액 광고 수입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권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의 수익 기능 자체를 차단했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재생수나 수익을 목적으로 동영상이 과격해져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아사 하루미치 메이지대 교수는 “새로운 기술에 법률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활동 정의가 불명확한 가운데 새로운 자금 흐름이 생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슈퍼챗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유아사 교수는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어 법이 가장 규제하려는 외국세력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며 “지금은 소액이지만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자금은 ‘수입’이 불투명해지면 ‘지출’도 불투명해진다”며 “플랫폼 측도 포함한 룰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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