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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위약금 면제해야"…LGU+는 경찰 수사의뢰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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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KT에 대해선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조사단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KT에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법률 자문 기관 5곳 중 4곳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펨토셀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므로 KT는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고,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한 결과,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과 연결된 서버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서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이뤄져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해 사고 관련 주요 서버 등이 모두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LG유플러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세나]

#KT #LGU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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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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