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 차가원 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회장 /사진=뉴스1 |
차가원 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회장이 가수 MC몽과의 불륜설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29일 차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지난 24일 더팩트가 보도한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당사자인 차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유명 연예인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호소했다.
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매체와 기사 및 동영상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에 이날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과거 불륜 관계였으며, 두 사람이 결별하며 MC몽이 원헌드레드와 계약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불륜 기간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했으며, 그로 인해 MC몽이 120억원의 채무를 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MC몽의 원헌드레드 업무 배제가 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MC몽은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저는 (차 회장과)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고 강조하며 "문자들을 짜깁기해 기사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헌드레드 측도 입장문을 내고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차모씨로부터 협박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차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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