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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유증 두고 또 맞붙은 고려아연·영풍···자본시장법 위반vs악의적 왜곡

서울경제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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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이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총액은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 4000만 달러 원화 상당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환율 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26일 환율은 1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금액은 12일 매매기준율보다 173억 원이나 낮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받은 금액이 법정 하한선인 128만 6808.3원보다 낮은 128만 2319원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겨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를 확정했으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화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은 국내에서 환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된 미화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며 “외국환신고도 완료해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등 시장교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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