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어도어 관계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유를 묻자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금일 중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11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향해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 간 남은 계약기간의 개월 수에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하게 된다.
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000만원이었다.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과 잔여 계약 기간(4년 6개월)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따지면 인당 약 108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며,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민지·하니·다니엘과 한 달 반 넘게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날 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하니의 소속사 복귀,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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