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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에넥스 등 빌트인-시스템가구 9년 담합…과징금 250억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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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신축 아파트 등 건물 안에 들어가는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 사에 과징금 합계 25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 금액을 기초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 같은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 입찰에서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58억4400만 원)이며 이어 한샘(37억97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 업체는 63개이며 과징금 합계는 142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4월에도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한샘넥서스 등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 내장가구 입찰에서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사타리타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 순서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 원)이 가장 많고 이어 에넥스(238억 원), 현대리바트(233억 원) 순이다.

이 같은 가구업체들의 담합이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끼쳐 애먼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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