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쿠팡이 경찰에 알리지 않고 피의자를 접촉하고 자체 포렌식을 하는 등 증거물에 손을 댄 정황이 밝혀졌다.
29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할 당시 먼저 포렌식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중국의 한 하천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언론에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노트북은 이달 21일 경찰에 임의제출 됐지만, 당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미리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 증거가 조작이 됐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사전에 자료에 손을 댔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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