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최근 5년간 취업을 방해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5%대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천143건 중 검찰 송치한 경우는 5.5%(63건)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밖의 경우는 기타종결(45%), 위반 없음(28.8%), 불기소(19.6%) 처리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취업 방해는 입사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평판 조회를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 연락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향후 평판 조회 때 불이익을 준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불리한 평판 조회를 우려해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45.4%가 평판 조회를 우려해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들이 취업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리를 신고한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바닥 좁으니 조심해' 같은 협박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관이 새로 취업한 직장을 찾아가 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취업 방해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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