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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합참 지통실 인원 10여명 특수본에 수사 의뢰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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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가 수사의뢰할 이들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34명이었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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