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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尹정부에 영향력…정교분리 심각하게 훼손”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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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특검은 이날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그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통일교인이 2022년 대선 및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 윤영호씨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김건희, 권성동 등 권력자와 브로커 전성배에게 고가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전씨는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 실물도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교유착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등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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