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 덮친 해경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원양 참치 어선 베테랑 선원들에게 임금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해외 선사에 취업시켜 불법 중개료를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원송출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양참치 어선의 선장 등 44명을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킨 뒤 중개 수수료를 사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조해 해외에서 번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탈세한 선원 38명 등도 입건됐다.
선원송출 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은 탈세를 내세워 선원을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선사 5곳에 취업을 알선했다.
이를 대가로 회사 대표 등은 선사는 물론 선원들로부터 총 5억8천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았다.
특히 선장에게는 중개비로 1년에 1만달러 등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선원송출 업체는 선원을 고용하는 주체인 선사에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한 해경 |
이들은 모집 당시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해 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원들을 끌어모았다.
그동안 선원들이 국내 반입한 돈은 370억원으로 이 가운데 탈세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한 선원 송출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 선원을 취업시켜 온 곳이다.
이 회사가 해외 취업시킨 선원들은 국내 원양참치 베테랑 선원 유출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해경은 최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해외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배경을 살피다가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해류, 어탐, 집어 등 어업 노하우와 핵심 조업 기술을 보유한 베테랑 선장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양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선원은 100명가량으로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베테랑 선원들의 해외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그동안 원양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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