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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金, 3억여원 상당 금품수수…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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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9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금품 가액 합계가 3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웨스트 빌딩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80일간 수사를 통해 총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회 기소를 단행했고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0건을 발부 받아 구속영장 기각률은 31%에 달한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민 특검은 끝으로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이치 공범 새롭게 밝혀…'삼부토건·尹뇌물' 등 잔여 수사 경찰로

김형근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제2조 제1항 제1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 여사와 이준수 씨의 공모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김건희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김형근 김건희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이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금추적결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여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고가 명품가방, 귀금속 수수 의혹(3호)과 관련해선 "김 여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김 의원의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이라며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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