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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보상, 알고보니 '쪼개기 할인쿠폰'···"이것도 마케팅이냐" 소비자들 '분노'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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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보상 방식이 '서비스별 쪼개기 할인쿠폰'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와우회원·일반회원·탈퇴 고객을 포함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은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보상금은 현금이나 쿠팡캐시가 아니라 ‘할인쿠폰’ 형태다. 쿠팡은 고객 1인당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4종 쿠폰을 지급한다. 각 쿠폰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쿠팡 앱에서 상품 결제 시 적용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쿠팡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2만 원짜리 쿠폰이 포함된 트래블·알럭스 상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체감 혜택을 볼 수 있어 “실질 보상은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안이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쿠팡캐시로 5만 원도 부족한데 할인 쿠폰이라니”, “대부분 5000원 또는 1만원 쓸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못 쓰는 돈 4만원”, “5만 원 다 쓰려면 몇십만 원 써야 하는 구조”,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이번 사고가 단순 해킹이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책임 수준에 비해 보상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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