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월 20일에는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이들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