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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고발 취하 결정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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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2019년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고발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애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재판이 무죄로 선고가 난 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맨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래진 피살 공무원 친형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애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재판이 무죄로 선고가 난 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맨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래진 피살 공무원 친형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관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고발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법원에서 지난 2월 무죄 판결이 나온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ㆍ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훈·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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