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 측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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