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비밀 유지 동의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가총액 300조원대에 직원이 7만명에 달하는 다국적 미국 기업에 재직중인 30대 한국여성 A씨는 최근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신고했다가 ‘회사 내부에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일본인 상사는 팀 회식, 회의 등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상사는 과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는 성폭행이 당연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귀를 막으며 그만해 달라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했다”며 “성희롱 발언이 점점 심해져 ‘내가 젊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여자를 임신시키고 싶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직장 상사는 팀 미팅 자리에서 A씨에게 “일본에 지진이 나면 너 같은 미혼 여성은 재난대피소서 강간 당한다”는 말까지 했다.
A씨는 “직장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여자들이 강간 당하고 아이들 죽는 얘기를 계속했다”며 “너무 역겨워 토할 것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사가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는 고위 임원과 사귀는 게 어떻겠냐’,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라. 돈 많으니까 좋지 않겠냐’ 등의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세계의 부유한 권력자들은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의 아이들한테 성폭행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마구 떠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A씨가 직장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자 회사 측은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지금은 부서를 옮겨 다른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지만, 가해자는 이전과 동일한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